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와 읍ㆍ면분회 및 그 소속 경로당노인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관리ㆍ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 주간행사 주관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