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창군 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