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수와 거창군의회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거창군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 별표 2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일괄개정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