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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1564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2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거창군수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른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시험수당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등이 시험과 관계있는 출장할 때에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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