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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211562

경상남도 의령군규칙시행 2025-06-11공포 2025-06-11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또는 의령군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된 공무원 또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인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총괄부서”란 법무업무를 담당하며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수행부서”란 해당 소송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소송업무의 분장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이하 “소송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소송업무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연구 및 교육
2. 소송수행자 지정, 소송대리인 선임 및 해임
3.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소송에 관한 총괄적인 사무
② 소송은 소송수행부서의 장(이하 “소송수행부서장”이라 한다)이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장이 업무와의 관련 정도를 감안하여 소송을 수행할 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
2. 소송수행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 및 처리

①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소송총괄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명기하여 소송수행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장은 모든 소송절차를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소송총괄부서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소송수행계획 수립

① 소송수행부서장은 응소, 제소, 반소, 상소, 상소 포기 및 중재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총괄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소송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제소, 반소, 상소,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의 지정 및 변호사의 선임 관계
7. 필요 시 의령군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 의견
8. 법령, 판례 등 그 밖의 관련자료
③ 소송수행자 지정 시는 소송마다 소송수행부서장을 포함한 직원 3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고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4.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건
5. 항소ㆍ상고심 사건, 합의부 사건 등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되는 사건
6.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6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등

① 소송수행부서장은 소송수행계획에 따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선임을 의뢰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명서 또는 위임장 등을 발급한다.
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대리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3.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소송 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계약서(별지 제5호서식)
4. 소송수행자 등의 변경 시: 해임서(별지 제6호서식)

제7조

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소송수행자 등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1.>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ㆍ선고기일에의 출석, 진술
4.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8조

제소 및 반소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수행부서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히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 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결합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소이유서
2. 소송목적물 및 당사자 표시
3. 소송가액 및 증거서류
4. 그 밖의 참고사항

제9조

소송 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판결문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소송수행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소송수행부서장은 소수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판결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1.>
② 소송수행부서장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소의 실익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 후 상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5.6.11.>
1.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 이유가 대법원 판례와 일치하여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5.6.11.]

제10조

승소판결 확정 후 조치

①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이 승소로 최종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의 회수를 위해 해당 사건 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2. 회수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비용보다 적은 경우
3. 소송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4. 공무원이 소송대리 또는 수행한 사건인 경우
5. 그 밖에 소송비용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11.>
1.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 취하로 승소간주 확정된 소송사건
2. 제1호에 준하는 신청 사건
③ 소송수행부서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1.>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삭제 <2025.6.11.>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5.6.11.]

제11조

패소판결 확정 후 조치

① 소송수행부서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1.>
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후 재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의 지급
4. 상소포기나 패소 이유가 법령ㆍ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 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수행부서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임의변제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6.11.>
④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군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의령군 자체감사 규칙」을 준용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제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에게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받을 가망이 없을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6.11.]

제12조

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