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의령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의령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안심 가림판”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령군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심 가림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점검을 신청할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점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 등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군민이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거나 점검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