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5조 및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5조 및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은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③ 센터의 위치는 시장이 경산시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등 제공
2. 정신질환자의 위기개입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
3.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4. 생애 주기,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
5.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자문 및 지역사회 진단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7.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인식개선 홍보
8. 법 제52조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9.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병원 또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정신병동 운영)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사업 관련 지침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①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센터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센터의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이용 시간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 시간을 변경ㆍ조정한 경우 변경ㆍ조정된 이용 시간을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나 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