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권리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직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5.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방안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계획
5.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대응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험과 경력을 겸비한 기관ㆍ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홍보물을 시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시 자치법규와 지침을 포함한다.
③ 실태조사는 장애유형과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장애인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장애인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애인단체ㆍ관련기관
2. 법조계
3. 학계 전문가
4. 경산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으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3. 위원 활동 중 금품ㆍ향응수수, 부정청탁,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직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