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2. “지원금”이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양육비 및 생활비를 말한다.
3. “지원대상 자녀”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지원대상 자녀의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 모두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인 경우에는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 자녀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범위
2. 지원 금액, 시기 및 방법
3.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연도 기준 7세 이상에서 18세 이하까지의 셋째 이상 자녀로서,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가 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재혼 가정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의 수만 인정한다. <개정 2024.3.22.>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되, 매년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 신청은 보호자가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①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 자녀의 주민등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 및 신청인 자녀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 자녀가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업무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