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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15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06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중앙부처 관계자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ㆍ공조 체계를 유지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모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의회 보고

군수는 진도군(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제7조

포상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부서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