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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1554

전라남도 진도군규칙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12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진도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허가의 신청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설립허가

①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
②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

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협의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의 검사ㆍ감독

군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협의회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협의회에게 관계 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이 협의회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설립허가의 취소

군수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해산신고

협의회가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협의회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협의회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