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진도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진도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
②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협의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협의회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협의회에게 관계 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이 협의회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협의회가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협의회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