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해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도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해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도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란 한국전쟁 전후에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진도군의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을 말한다.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가 진도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진도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민간단체가 대행할 경우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