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도로교통법」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효율 적인 업무수행과 도로교통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도로교통법」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효율 적인 업무수행과 도로교통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찰서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관할 도로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에 설치ㆍ유지ㆍ보수하여야 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장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칙」제17조의 교통안전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함)심의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폐지 등 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연도 사업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예산집행지침, 시설물점검 결과, 교통량 및 기후 등 제반사항을 고려 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속히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폐지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교통안전시설의 제2조제3항에 따른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설치ㆍ폐지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 호 서식의 교통신호기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표지 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노면표시 관리대장 등을 상세히 기록ㆍ유지하되, 위 관 리대장은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교통안전 시설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ㆍ정비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할 때 다음 각 호를 참작하여 실시한다.
1. 주위 교통상황 적합여부
2. 신호등 설치장소ㆍ설치각도ㆍ신호주기ㆍ렌즈 및 챙 상태의 적정여부
3. 교통안전 표지판ㆍ지주의 상태ㆍ설치각도ㆍ반사성능 등의 적정여부
4. 노면표시 마모ㆍ훼손ㆍ오염정도 및 신호체계ㆍ안전표지와의 모순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