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장성군 재향경우회 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과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장성군 재향경우회 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과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성군 재향경우회(이하“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관내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4.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2개월 이내에 군수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우회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