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평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평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0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함평군 공용차량관리 규칙상 차량집중관리부서, 제2차 관리부서 및 의회를 말한다.
4.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ㆍ과,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를 말한다.
5.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군수는 다른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이 공익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는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3. 군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 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6. 군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산물ㆍ특산물 직거래 등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용차량 지원신청서 별지 서식을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기관ㆍ단체명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사용기간)
3. 목적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공용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6.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
7. 여행관련 보험증권 가입증명서 1부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는 공용차량 지원신청서 및 행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제3조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차량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업무담당부서는 차량이용 7일전까지 공용차량 지원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에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는 제3조 지원범위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해당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차량이용 4일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배차의 경우 차량관리부서는 군과 다른 단체 등과 배차신청이 중복될 경우 군 행사를 우선으로 배차한다.
⑤ 공용차량 중 대형버스(45인승)는 탑승인원을 21명 이상일 경우에 배차 한다.
⑥ 배차는 평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