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3.10.>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그 밖에 선정기준, 중복수혜여부, 지급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6.3.10.>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 폐기물 보관방법 및 배출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