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어 기상청에서 특보가 발령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 저감 조치”란 폭염 완화를 위한 폭염 저감시설 설치, 운영, 관리, 냉방용품 지원 및 기타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폭염특보 발령 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저감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한 경우 옥천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군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냉수 등 냉방물품 보급 사업
3. 온열질환의료비 지원 사업
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 작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새마을지도자ㆍ새마을부녀회장
2.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옥천교육지원청 및 지역사회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