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542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3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20.>

제2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상인의 책무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23.10.30.>
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있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개정 2023.10.30.>
2. <삭제 2023.10.30.>
3. <삭제 2023.10.30.>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②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개정 2023.10.30.>

제5조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심의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에 따른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심의를 위하여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른 옥천군풀뿌리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인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3.10.30., 2024.12.20.>
2.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제8조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 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명칭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3. 토지 면적 등 골목형상점가 규모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0.]

제9조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7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해야 한다.<개정 2024.12.20.>

[제8조에서 이동 2024.12.20.]

제10조

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ㆍ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ㆍ디자인 개발
3. 축제, 행사, 문화공연 개최 등 상권 홍보
4.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ㆍ교육ㆍ선진지 견학
5. 상인조직 육성을 위한 활동 및 행사
6.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