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20.>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20.>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23.10.30.>
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있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개정 2023.10.30.>
2. <삭제 2023.10.30.>
3. <삭제 2023.10.30.>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②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개정 2023.10.30.>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에 따른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심의를 위하여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른 옥천군풀뿌리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인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3.10.30., 2024.12.20.>
2.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 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명칭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3. 토지 면적 등 골목형상점가 규모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7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해야 한다.<개정 2024.12.20.>
[제8조에서 이동 2024.12.20.]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ㆍ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ㆍ디자인 개발
3. 축제, 행사, 문화공연 개최 등 상권 홍보
4.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ㆍ교육ㆍ선진지 견학
5. 상인조직 육성을 위한 활동 및 행사
6.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