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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537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3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학생에게 행정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옥천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

학생 근로활동 지원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요구에 따라 학생 근로활동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요구 기관의 선발 기준을 따를 수 있다.
1.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및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 졸업예정인 고등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
2.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3조

운영시기

학생 근로활동은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수요조사

① 군수는 각 부서의 학생 근로활동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학생 근로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시 학생 근로활동을 필요로 하는 부서로부터 필요인원, 근무형태, 근무기간, 근무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 홈페이지에 7일 이상 학생 근로활동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학생 근로활동인 경우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신청 및 선발

① 학생 근로활동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군수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서의 수요를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선발절차 및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근무기관

군수는 학생 근로활동 학생을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무와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보상금

학생 근로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