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옥천군 본청의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를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 입은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말한다.
6. “사용부서”란 근로자의 복무를 관장하는 직장 내 근무처를 말한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괴롭힘으로 인한 그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괴롭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괴롭힘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지정한다.
1.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감사부서 또는 사용부서에 조사 요구
3. 괴롭힘 피해 및 신고 직원의 보호 및 조치
4.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②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된 경우 상담원은 지체 없이 피해자, 신고자 및 가해자와 상담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피해자가 원하는 사건의 처리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이 종료되면 감사부서 또는 사용부서에 상담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원은 상담 결과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통보 없이 사건을 종료할 수 있다.
⑤ 상담원은 괴롭힘 사건 상담결과를 감사부서 또는 사용부서에 통보할 경우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상담결과를 통보 받은 감사부서 또는 사용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 또는 사용부서는 조사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조사결과를 피해자, 신고자 및 상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자 및 신고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원들에게 괴롭힘의 상담 및 처리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