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릉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53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1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요양보호사 등 강릉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
5.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사업
7.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원
8.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시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