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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53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ㆍ언어장애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한국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
7.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

한국수어 활성화

①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한국수어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국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한국수어통역사 지원

시장은 한국수어통역사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정보통신ㆍ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