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강릉시에 주소를 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 ㆍ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복지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및 제6조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