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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53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1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도시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
3. 도시통합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등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④ 시장은 도시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기능과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표준화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서비스 간 상호 호환성ㆍ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추진 절차와 스마트도시서비스 모델 및 운용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의 표준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 및 강릉시 소속 공무원
2.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3.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4.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한 경우

제8조

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무협의회의 운영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주민협의체의 운영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