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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53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1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강릉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하며, 업무 형태와 역할에 따라 자문관, 협력관 등 직책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민간전문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조

운영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제5조

자격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 일반 공무원 수준의 높은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위촉

① 시장은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에 따라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업무 특성 및 분야를 고려하여야 하고,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으면 그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는 역할과 업무범위, 자격기준과 위촉기간, 선정방법, 권한과 책임, 보수기준 및 세부사항, 결격 및 해촉 사유를 위촉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보수기준

①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공무로 출장을 갈 때는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제2항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5급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권한과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그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
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지원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관련 부서와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해촉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임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한 경우
4.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