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강릉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하며, 업무 형태와 역할에 따라 자문관, 협력관 등 직책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① 민간전문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① 민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 일반 공무원 수준의 높은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에 따라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업무 특성 및 분야를 고려하여야 하고,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으면 그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는 역할과 업무범위, 자격기준과 위촉기간, 선정방법, 권한과 책임, 보수기준 및 세부사항, 결격 및 해촉 사유를 위촉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공무로 출장을 갈 때는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제2항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5급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그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
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관련 부서와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임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한 경우
4.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