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강릉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강릉시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강릉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강릉시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이란 강릉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가 이미 시행 중이거나 채택된 제안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3.6.7.>
3. “공모제안, “채택제안”,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의 정의는 「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의에 따른다.
제안의 제출, 접수, 심사, 시상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각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할 수 있으며,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시상금을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시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강원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국가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채택제안으로 제6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 및 제7조에 따른 인사 실적 가산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시장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 이 규칙에 따라 심사하고 채택할 수 있다.
제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제안 규정」(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