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 군민의 보행권 보장과 보행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 군민의 보행권 보장과 보행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가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시설 투자에 관한 사항
2.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 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법 7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가평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가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촉 해제 등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가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가평군보에 고시하고, 가평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 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관리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