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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1526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가평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먹거리계획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먹거리”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나이,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먹거리계획”이란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4.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가 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먹거리가 군에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가 부족한 군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에 있어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시민사회,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계획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먹거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먹거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먹거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먹거리계획 시행

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고, 먹거리계획 담당을 전문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매년 먹거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군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가평군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나.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공무원
다. 농협중앙회 가평군지부, 가평군농업협동조합, 가평군축산업협동조합, 가평군산림조합에서 추천한 임직원
라. 먹거리 생산ㆍ유통ㆍ소비ㆍ복지ㆍ환경 분야의 관련 단체 대표
마. 먹거리 생산, 유통, 정책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1년에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상정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제1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먹거리계획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지원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 또는 군 출연기관, 군부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사업

제20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등을 통한 급식지원
4. 급식 식재료 지원
5. 부식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대상 및 규모로 실시하고, 식재료는 제22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 및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원된 공공급식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급식재료를 구매하여야 한다.
1. 지역먹거리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군 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

제21조

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은 제22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협력기구 운영ㆍ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군수는 지원센터에서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3조

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
②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민ㆍ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지원센터의 관리위탁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생산 및 유통, 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

재정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