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등에 액화석유가스(이하“LPG” 라 한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등에 액화석유가스(이하“LPG” 라 한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LPG 집단공급시설”이란 LPG 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에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 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위탁수행기관”이란 LPG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LPG 집단공급시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군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의 설치비, 설계비 및 감리비와 주민부담금, 가스공급시설의 운영유지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합성 및 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②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LPG 집단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 세부설계, 시공감리 및 검측관리, 검수
2. 지원사업에 대한 가스 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자 선정
3. 지원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
4. 지원사업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산업통상자원부의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