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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521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2-02-09공포 2022-02-09공포번호 2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이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군이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하 “업무제휴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4조

대상사업

업무제휴 등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제휴 등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 또는 협약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

의회 보고 등

① 군수는 업무제휴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의원 간담회, 주례회 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회 의결을 받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등을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개정 2022.2.9.>
③ 군의회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제휴 등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등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 등이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업무제휴 등을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등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