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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소년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211520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1-09-28공포 2021-09-28공포번호 1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내 청소년이 체육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및 창의력을 개발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체육진흥”이란 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 중 체육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 체육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청소년 체육진흥과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시장은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및 연구
2. 청소년 체육 교류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사업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육활동 교육 및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체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시장은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체육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청소년 체육활동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