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내 청소년이 체육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및 창의력을 개발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 내 청소년이 체육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및 창의력을 개발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체육진흥”이란 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 중 체육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 체육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청소년 체육진흥과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및 연구
2. 청소년 체육 교류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사업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육활동 교육 및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체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체육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 체육활동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