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이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1519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1-09-28공포 2021-09-28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영농인력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천시가 설치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인력중개센터”란 영농상담, 영농구인ㆍ구직, 영농정보 제공, 영농 교육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영농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인력지원을 위하여 이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관리는 농촌일손돕기 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위탁 운영시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농촌인력지원중개업무와 관련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조

기능 및 운영지원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농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영농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3. 영농취업상담ㆍ알선, 채용여부의 확인 등 소개에 관한 사항
4. 각종 영농인력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실적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영농구인ㆍ구직자 현장면접 및 채용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센터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없다.

제5조

조직 및 인력

① 시장은 센터 관리를 위해 센터를 대표하고 실무책임을 맡는 센터장과 상담원 등 관리인력을 둔다.
② 시장은 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인력을 따로 채용할 수 있다.

제6조

자격 및 근무

① 센터장은 농촌인력수급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시장이 채용하거나, 센터 업무담당공무원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인력은 농가와 구인ㆍ구직자 간의 소통, 인력수급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 및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 영농구인알선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영농구인ㆍ구직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4.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수준 및 교통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례 등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 중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촌인력중개업무 주관 부서장
2.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농촌인력중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농업인단체ㆍ독농가ㆍ사회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지원

시장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농가 산재보험 가입
2. 외국인근로자 입ㆍ출국
3. 외국 문서 번역 및 통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