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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자치법규 2211517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요원들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6〉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4ㆍ12ㆍ26〉

제6조

처우개선수당 등

① 시장은 제3조 및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에게 1인당 월 5만원 이하의 처우개선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 대상 및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ㆍ12ㆍ26〕

제7조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청일 기준 연속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관내 거주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등을 직전달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ㆍ12ㆍ26〕

제8조

처우개선수당의 신청, 지급 등

① 제6조에 따라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시장에게 수당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기관(중복으로 가입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관을 기준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신청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ㆍ12ㆍ26〕

제9조

처우개선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또는 허위 보고 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지급 중지 및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ㆍ12ㆍ26〕

제10조

중복지원 금지

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각종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의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복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ㆍ12ㆍ26〕

제11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ㆍ12ㆍ26〕

제12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ㆍ12ㆍ26〕

제13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ㆍ12ㆍ26〕

제14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ㆍ12ㆍ26〕

제15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6〉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ㆍ12ㆍ26〕

제16조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센터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ㆍ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 지원센터의 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노동자 권익보호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5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장이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ㆍ12ㆍ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