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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512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가 공정무역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3.>
1. “공정무역”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기반의 파트너십으로,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란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공정무역단체가 생산ㆍ가공ㆍ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4. “지역형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에 지역의 가치를 더하여 자국과 인접국가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생산ㆍ가공ㆍ유통하는 공정무역제품을 말한다.
5. “공정무역마을운동”이란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정무역을 활성화하는 운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
1.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
2. 투명성과 책무성 및 공정한 무역 관행 유지
3. 공정한 가격 지불과 아동 노동ㆍ강제 노동 금지
4. 차별 금지, 성 평등, 결사의 자유 및 양호한 노동조건 보장
5. 생산자 역량 강화 지원과 기후 변화와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
6. 공정무역마을운동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지속 가능한 상생 관계를 구축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인시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1. 공정무역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2.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제품 및 지역형 공정무역제품(이하 “공정무역제품 등”이라 한다)의 판로 개척 및 구매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공공구매 우선 추진 계획 및 구체적 실행 방안
5. 공정무역마을운동 활성화 및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
6. 추진 성과의 평가 지표 및 모니터링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1.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 사업
3. 공정무역제품 등의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4. 공정무역마을운동 조성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5. 지역자원과 공정무역을 연계하는 상품 개발 사업
6. 공정무역 도시 인증 및 재인증 관련 준비 및 운영 사업
7.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7조의 공정무역위원회가 인정한 사업
②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조정, 심의 및 평가를 위하여 용인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6. 3. 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자문한다.<개정 2026. 3. 3.>
1. 추진계획 및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3. 3.]

제8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6. 3. 3.>
② 위원장은 공정무역 업무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3. 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3. 3.>
1. 용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 공정무역 업무담당 부서의 장
3. 공정무역 관련 단체, 공정무역마을운동 조직, 소비자단체, 사회적경제 활동가 등 공정무역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9조

공동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6. 3. 3.>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3. 3.>

[제목개정 2026. 3. 3.]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구매 촉진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용인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내로 공정무역제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공정무역제품 등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정무역제품 등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