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이북도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북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이북도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북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에서 남하하여 용인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2. “이북도민 관련 단체”란 이북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용인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도민의 망향 위로
2. 이북도민의 평화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도민 관련 단체 내ㆍ외부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