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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509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1-09-28공포 2021-09-28공포번호 1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4,300세대 추가 공급을 발표한 정부 방침에 따른 대책 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과천시의회 4,300세대 추가 공급 반대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과천시의회 4,300세대 추가 공급 반대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자문 2. 과천시의회 4,300세대 추가 공급 반대에 대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

회의

①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안건제출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개시일 3일 전에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토론회 등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연구소위원회 구성 및 자문 등

①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연구소위원회 세부구성에 관한 사항은 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7조

경비지원 등

① 과천시의회 의장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제6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소위원회 활동, 시민단체 및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법률지원 및 기타 특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