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4,300세대 추가 공급을 발표한 정부 방침에 따른 대책 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4,300세대 추가 공급을 발표한 정부 방침에 따른 대책 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의회 4,300세대 추가 공급 반대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과천시의회 4,300세대 추가 공급 반대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자문 2. 과천시의회 4,300세대 추가 공급 반대에 대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개시일 3일 전에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연구소위원회 세부구성에 관한 사항은 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① 과천시의회 의장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제6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소위원회 활동, 시민단체 및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법률지원 및 기타 특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