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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506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4-05-03공포 2024-05-03공포번호 2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감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및 자문하기 위하여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ㆍ제안
2.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사항
3. 우수학교 육성ㆍ유치에 관한 사항
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민ㆍ관ㆍ학ㆍ산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3.>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5. 3.>
③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과천시의회 의원은 2명, 학교 대표는 학교별 3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3.>
1. 과천시의회 의원
2. 학교 대표(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 회장, 학교장 및 교사 등)
3.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초ㆍ중등교육 및 예산 업무 관련 담당과장, 과천교육지원센터장 <개정 2024. 5. 3.>
4. 과천시 소재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대표 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5. 과천시 소재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활동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6.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
④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공동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5. 3.>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5. 3.>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4. 5. 3.>
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전보, 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제8조

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제2조에서 정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3.>
③ 소위원회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5. 3.>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지원 등

시장은 제9조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3.>

제12조

<삭제 2024.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