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시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은 대면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교육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에 관한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