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산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산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3.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은 안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시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ㆍ하천ㆍ호소(湖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시민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자연환경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생태환경활동가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ㆍ기관ㆍ단체
①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안산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작성방법을 따른다.
③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변경ㆍ해제할 수 있으며,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2. 지정ㆍ변경ㆍ해제 일시
3.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근거법규
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ㆍ변경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시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산불의 진화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
3. 시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4.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5.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출입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신고서를 검토하여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신고확인증을 교부한다.
① 시장은 시의 생태적ㆍ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안산시 깃대종(이하 ‘깃대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깃대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깃대종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깃대종의 서식현황
2. 깃대종의 생태학적 특징 등 보전의 필요성
3. 깃대종의 보전ㆍ복원 등 보전계획
① 시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야생동물 전문구조ㆍ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련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 평가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제활동을 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방제활동을 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방제에 소요되는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발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 증진
4. 자연환경 보전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체와 주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