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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1502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2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안산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범위

안산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 산하 출자, 출연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였을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상대방과의 담합
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
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4조

자문절차

① 해당 업무 부서장이 고문노무사에게 제2조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의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수당 등

① 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외에 노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