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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500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3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안양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양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되어 안양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등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

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경우회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등

① 경우회가 제3조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경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