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기준법」,「근로복지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양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여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7.>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근로복지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양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여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차별 해소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
2. 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
3.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용자 및 시에 거주하는 사용자
①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를 포함하여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인권정책 기본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동자 권리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제, 정보제공 등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과 노동자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 여성, 노인 및 외국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이하 “취약계층노동자등”이라 한다)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취약계층노동자등의 인권 보호 및 상담, 건강관리 등에 대한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노동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7.>
1.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2.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홍보 및 지원
3. 육아 휴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지원
4.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과 피해 노동자 지원
시장은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실태 파악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3.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시장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추진을 위해 안양시 노동인권센터(이하 “노동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노동인권센터는 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노동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 6. 27.>
1. 노동인권 정책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
2.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및 구제사업
3.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연구
4.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5. 노동존중 인식확산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
6. 취약계층노동자등을 위한 지원사업
7. 노동 안전ㆍ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과 구제에 관한 지원사업
8.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사업개발
9. 노동권익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
10. 그 밖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제목개정 2022. 6. 27.]
① 노동인권센터는 센터장, 사무국장 및 노동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 6. 27.>
② 노동인권센터는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한다. <신설 2022. 6. 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인권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7.>
④ 노동현안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요구하므로 지방정부와의 연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리는 지방공무원을 파견하여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2. 6. 27.>
1. 사무국장
2. 노동정책 및 입안담당
3. 노동환경 개선담당
4. 정보화 담당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제목개정 2022. 6. 27.]
노동인권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이사장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 6. 27.]
① 센터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27.]
① 노동인권센터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노동인권센터 직원의 자격요건은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27.]
시장은 노동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27.]
① 노동인권센터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노동인권센터는 제19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동인권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정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노동인권센터는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27.]
① 시장은 노동인권센터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노동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직원의 승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 6. 27.]
① 시장은 노동인권센터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노동인권센터는 제1항에 따른 검사ㆍ보고 등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27.]
① 시장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노동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 4. 노동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노동인권에 영향을 주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2. 6. 2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담당 국장 2. 안양시 노동인권센터장 3. 안양시의회 의원 4.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5.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사용자 단체, 노동단체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2. 6. 27.〕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을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2. 6. 27.〕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2. 6. 27.〕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시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되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시장은 결원된 위원을 신규로 위촉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2. 6.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2. 6. 27.〕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2. 6. 27.〕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2. 6. 27.〕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2. 6. 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2.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