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문화의 대중화 및 구민의 문화향유권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문화의 대중화 및 구민의 문화향유권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미술은행”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한 미술품을 구민과 공유하기 위하여 민간 등에 일정기간 대여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대여”란 구 소유 미술품을 관내 시설(공공시설, 복지시설 등), 민간 등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임차”란 미술품을 구로부터 일정한 조건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자"라 함은 미술은행을 구 직영으로 운영 시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 시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5. "대여료"라 함은 미술품을 임차한 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미술은행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한다. 단, 미술은행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 미술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술은행 운영일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은행 미술품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대여미술품은 구가 소유한 한국화, 서양화, 서예, 조각, 공예 등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대여미술품의 범위를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① 미술품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미술은행 미술품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대여신청서를 접수 받았을 시 접수증을 교부하고,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여가 결정된 경우 관리자와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여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술은행 미술품 대여대장에 대여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대여료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여절차에 관한 사항
3. 대여미술품 관리유의사항
4. 저작권 관련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리자가 미술품 대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임차인은 대여미술품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미술은행 관리책임자 지정카드를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미술품의 대여기간은 대여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1개월 단위로 한다.
⑥ 미술품 대여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임차인이 미술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미술은행 미술품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차인에게 징수하는 대여료는 취득가액×요율(0.5%)×대여기간(월)의 방식으로 산정하며, 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 관내에 위치한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7. 그 밖에 구청장이 비영리목적으로 미술품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술품의 대여를 중단하고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대여 미술품을 대여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대여 미술품을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
3. 대여종료일이 경과하고도 미술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4. 제5조제3항의 대여약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미술품의 훼손 및 파손 등 관리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미술품의 대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차인은 대여기간 종료일까지 구에 미술품을 반환하고, 관리자는 회수 시 작품 파손 및 훼손 여부 등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은행 미술품 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미술은행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