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 건강에 관한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강동구의 책임을 정하고 구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정책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 건강에 관한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강동구의 책임을 정하고 구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정책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구민 건강관리”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 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민 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증진과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구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③ 모든 구민은 누구나 자신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구민 건강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구민건강과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 건강관리 주요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구민 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구민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주요 시책추진 관련 소관 국장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4. 건강 및 보건의료분야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구민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할 때에 관련기관의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