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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 건강관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1495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1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 건강에 관한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강동구의 책임을 정하고 구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정책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구민 건강관리”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 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민 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증진과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구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③ 모든 구민은 누구나 자신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 건강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구민건강과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구민 건강관리 주요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구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구민 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구민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주요 시책추진 관련 소관 국장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4. 건강 및 보건의료분야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구민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

관련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할 때에 관련기관의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