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7.>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4.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②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시스템 설치 및 점검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의료ㆍ법률지원(2차 피해 포함)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립 및 자활 지원(2차 피해 포함)
5.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2차 피해 포함)
6.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활동
7.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삭제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