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11492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1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구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원칙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범사업 실시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 시범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협력기관, 관련단체 및 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