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 조성,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인식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 조성,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인식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 소외극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교육”이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협동을 기본 원리로 하는 경제 교육을 말한다.
3. “사회적기업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및 경기도지사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각급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사회적경제 교육이 학교 내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적경제 교육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사회적경제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연구
3. 사회적경제 교육 계획
4. 사회적경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사회적경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 교육
2. 사회적 가치 실천 기업가정신 교육
3.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4.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체험학습 등의 교육활동
5. 그 밖에 교육감이 사회적경제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감이 사회적경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급 학교의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활동 지원
2.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사회적경제 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4. 사회적경제 관련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5. 사회적기업 등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교육감이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사회적경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기업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