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생들의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 및 건강증진은 물론 생태ㆍ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생들의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 및 건강증진은 물론 생태ㆍ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영양ㆍ식생활 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생태ㆍ환경 보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포함한 올바른 식생활 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영양 부족 또는 과잉 등의 영양불균형 해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포함한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매년 경기도교육청 영양ㆍ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영양ㆍ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영양ㆍ식생활 교육 계획 및 홍보 방안
4. 학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방안
5.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6. 그 밖에 교육감이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의 영양ㆍ식생활 교육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학교급별ㆍ학년별로 구분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 도모 및 생태ㆍ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포함한 영양ㆍ식생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학교교육과정에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며,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식품 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사항
2. 식생활과 관련된 생태ㆍ환경보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제공과 연계하여 학생이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양ㆍ식생활교육에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포함한 올바른 영양ㆍ식생활 교육 사례를 수집ㆍ공유하고, 각급 학교, 학부모 및 학생에게 홍보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포함한 올바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크게 기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경기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