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관내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통하여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관내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통하여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응급처치교육”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말한다.
3. “응급장비”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용 장비를 말한다.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응급처치교육 추진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3. 응급장비의 유지ㆍ관리 방안
4. 응급처치교육의 홍보
5. 응급처치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
6.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응급처치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응급장비의 사용 교육을 해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 등에게 양질의 응급처치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응급처치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