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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485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06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습득하고, 심신의 안정과 정서 함양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ㆍ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의 습득 및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학교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산림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교육감은 부산광역시장이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다.
1. 학교산림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2. 학생의 학교산림교육 참여 또는 활동 지원
3. 학교산림교육 관련 교원 등 연수 참여 지원
4. 그 밖에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산림교육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 및 학생에 대한 학교산림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림교육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학교산림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교육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및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